“음주운전 예외없다”

“음주운전 예외없다”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2-20 00:00
수정 2006-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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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사정이 딱하면 면허 취소를 면해 주던 하급심 법원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화물운송업을 하는 김모(44)씨는 2004년 6월 친구와 소주 1병 반을 나눠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6%로 김씨는 1종 대형면허인 화물차 면허는 물론 1·2종 보통면허, 오토바이 면허까지 모두 취소당했다.

그러자 김씨는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김씨는 “유일한 생계 수단인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주장했다. 사고로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된 3급 장애인인 김씨는 고령의 부모와 정신지체 등을 겪고 있는 2급 장애인인 딸 등 2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도 받았지만 화물차를 운전해야 하는 처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취 정도가 다소 높지만 음주운전 초범인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른 직업을 얻기도 어렵고 정신지체인 딸과 노부모를 부양하기가 벅차므로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9일 김씨의 사건을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2-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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