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출장때 아이 걱정 마세요”

“야근·출장때 아이 걱정 마세요”

김재천 기자
입력 2006-02-17 00:00
수정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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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야근, 출장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대신 아이들을 돌봐 주는 ‘아이 돌보미’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된다.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어린이 보호차량 범위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아이 돌보미’는 일정한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가정이나 일정한 장소에서 아이들을 부모 대신 돌봐 주는 제도다. 돌볼 대상은 만 2∼5세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2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보육시설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다음달부터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전면 도입,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입지 조건이 영유아 보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한다. 보육시설을 새로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시·군·구청 보육 담당부서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입지조건, 유해환경, 보육수요, 건축물 구조 기준 등에 대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학교 주변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영유아 100인 이상 보육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차량 범위도 승차 정원 11인승에서 9인승으로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어린이보호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올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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