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언론사 대표와 중견 트로트 가수가 낀 불법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5일 영상광고 기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여 10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K신문사 대표 허모(46)씨와 허씨가 차린 다단계업체 Y그룹 입직원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회사의 홍보이사로 활동해온 트로트 가수 이모(42)씨와 업체 직원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 등은 지난해 3월 초 전국에 20개의 지사를 둔 Y그룹을 만들고 “‘영상멀티비전’이라는 영상 광고기기 사업에 투자하면 16주 만에 투자금의 135∼155%를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박모(71)씨 등 1만 1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80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06-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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