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P상호저축은행 대표 남모(56)씨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씨는 2003년 2월 직원 32명으로 구성된 특수채권팀을 만든 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게 법원·경찰 서류와 형식이 같은 문서 16만여통을 멋대로 만들어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P저축은행이 도용한 서류는 법원의 가처분처리통지서·임차보증금가압류결정문, 경찰의 사건접수증 등이다. 이 은행은 1년 여신규모가 8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업체로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
채권팀은 법원청사 우체국 소인이 찍히도록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내고 수입인지까지 붙여 마치 법원에서 우편물을 발송한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이 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린 장모(35·여·회사원)씨가 문서에 기관장 직인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동안 채권팀이 요금별납으로 보낸 문서를 추적, 모두 16만여통의 사칭 문서가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 문서에는 날짜, 사건번호, 담당관서 등과 함께 `소재불명 및 사기죄 적용,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 미출석자, 재산목록 제출 거부자, 선서 거부자, 기소중지 처리 후 관할지검으로 사건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법무부 명의의 통지내용에다 관련 법령과 집행담당관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장씨는 경찰에서 “집에 없을 때 채권추심원들이 찾아와 이웃에게 경찰관을 사칭하기도 했다.”며 이웃 주민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씨는 “나는 몰랐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