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장소 시위제한 추진

교통혼잡 장소 시위제한 추진

유영규 기자
입력 2006-02-14 00:00
수정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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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순 신임 경찰청장이 시위장소 등을 현행보다 좀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청장은 13일 올해 주요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대사관 등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해 이격거리(현행 100m)에 대한 현행 규정이 과연 적합한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그대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재검토해 법률을 정비할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러나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벌칙조항이라도 제대로 적용해 불법 집회·시위를 엄벌하고 시민의 편익과 주요시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집시문화 정착은 민간과 경찰 모두 협력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과격시위 형성 과정이 긴 만큼 이를 고쳐 나가는 데도 시일이 많이 필요해 올해를 그 원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의 이날 발언은 2003년 개정된 집시법에 이어 헌법상 규정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취지여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이 청장은 “검·경이 대등하게 협력하자는 게 경찰의 입장이며 경찰이 희망하는 방식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경찰의 방향대로 조정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또 경찰 내부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된 6-7-8년제는 다른 공무원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순경-경장-경사의 근속승진 연한은 7-8년으로 1년씩 높이되 사법경찰관인 경사-경위의 승진연한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사-경위의 승진 연한은 일부 주장대로 9년까지 늘이진 않는다는 게 경찰의 입장으로 8∼9년 사이가 될 전망이다.

또 초급간부가 되는 만큼 승진요건을 까다롭게 따지되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승진심사 정도로 탈락률을 높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과도한 주·정차 단속에 대해 그는 “지자체와 과감히 협의해 단속 위주라는 민원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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