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2년으로 제한

산재 휴업급여 2년으로 제한

이동구 기자
입력 2006-02-10 00:00
수정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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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휴업급여가 최고 2년까지로 제한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재해 보상금이 주어지고 정신질환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산재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산업재해 또는 그 후유증 등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요양기간내내 지급하던 휴업급여를 최고 2년까지로 제한된다. 대신 요양중 일시적인 취업활동을 허용하되 평균 임금차액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또 100분의47까지 지급하던 유족연금도 100분의40으로 낮추고 유족 1인당 가산금액은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한다.

현재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외국인 근로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시급여제도’ 신설도 검토중이다.

또한 그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각종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의학적 진단, 업무관련 및 업무외적인 요인 등을 종합해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이밖에도 재활수가를 개발·보완해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토대로 오는 3월까지 노사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부터 입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 도입 후 40여년 동안 유지돼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2003년 2495억원의 적자 이후 최근 3년간 매년 2000억원대 적자를 기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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