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소명기회없이 軍진급 취소 부당”

[사회플러스] “소명기회없이 軍진급 취소 부당”

입력 2006-02-10 00:00
수정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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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이태종)는 9일 불법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실 때문에 대령 진급선발이 취소된 박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진급낙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급선발 취소는 진급 예정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해명을 듣지 않고 진급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2006-0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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