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하려 세운車 추돌 앞차도 30% 배상 책임”

“견인하려 세운車 추돌 앞차도 30% 배상 책임”

이효용 기자
입력 2006-02-04 00:00
수정 200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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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잇따라 발생한 승용차 추돌사고에서 마지막에 사고를 낸 운전자뿐 아니라 처음 사고를 내 2차 사고를 유발시킨 운전자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S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정모씨는 2004년 2월 영동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갓길로 차를 옮기던 중 뒤따라오던 홍모씨의 차에 받혔다.

홍씨는 차를 견인하기 위해 2차로에 차를 세웠다가 뒤따르던 김모씨의 차에 치여 홍씨는 다치고, 함께 타고 있던 오모씨는 숨졌다. 이에 홍씨 등이 두번째 사고를 낸 김씨가 가입한 H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억 4000여만원을 받자,H사는 “첫번째, 두번째 사고를 낸 정씨와 김씨 모두 연대책임이 있다.”며 정씨의 보험사인 S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3일 “사고를 유발시키고 견인될 때 후방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씨가 가입한 S보험사에 30%의 책임을 지운다.”고 판시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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