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부(부장 고규정)는 3일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참여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용·이상범 울산 동·북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의 파업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파업으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자치단체장이 의도적으로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밝혔다.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6-0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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