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의 시스템 사업자가 부당하게 선정돼 2009년까지 총 1조 4000여억원의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4년 10∼12월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 등 20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 계약에 대한 재검토 등 총 20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로또복권 사업 운영기관인 H은행이 K사를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K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9.523%의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이는 외국의 최대 수수료율인 3%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로또복권이 발매를 시작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적어도 3280억원의 수수료가 K사에 과다 집행됐다. 이후 은행은 수수료율을 3.144%로 내렸으나 K사가 이에 반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K사가 승소할 경우 계약 만료기간인 오는 2009년 말까지 1조 948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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