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31일 정권 실세의 측근행세를 하며 공사수주 등의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정모(49)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2003년 2월 산업폐기물처리업체 사장 서모씨에게 접근, 여권 실세 인물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재개발지역 철거사업을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8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2001년 말부터 유명 정치인의 후원회나 산악회 모임에 참석해 정치인과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6명에게서 인사청탁과 공사 수주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06-02-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