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로 인한 피해 사실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최병덕)는 26일 월남전 참전군인 김모씨 등 10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600만∼4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라모씨 등 9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2만615명 가운데 선정당사자(여러 사람이 소송을 할 경우 이 중 소송수행 당사자로 선출된 자)로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사람은 모두 6795명, 위자료는 630억 7600만원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엽제 후유증 가운데 비호치킨임파선암 등 11개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와 질병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만든 고엽제에 기준을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존재해 제조물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최병덕)는 26일 월남전 참전군인 김모씨 등 10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600만∼4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라모씨 등 9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2만615명 가운데 선정당사자(여러 사람이 소송을 할 경우 이 중 소송수행 당사자로 선출된 자)로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사람은 모두 6795명, 위자료는 630억 7600만원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고엽제 후유증 가운데 비호치킨임파선암 등 11개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와 질병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만든 고엽제에 기준을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존재해 제조물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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