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 자격을 취소하기 앞서 사전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가 확정되면 황 교수팀은 연구승인을 다시 받지 않는 한 인간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논문조작 사태로 황 교수팀이 복제배아 연구를 가능케 한 생명윤리법의 관련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연구기관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받아 검토해 황 교수팀의 연구기관 승인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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