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서울신문 1월23일자 1,3면 보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어린이용 화장품의 오용 실태를 고발한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현행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어린이 색조화장품이 안전성 검증도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조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우선 화장품법상 어린이용 제품으로 분류된 어린이용 샴푸, 로션, 크림, 오일 등을 제외한 색조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의 수입 경위 등을 조사해 수거·폐기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 색조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완구류로 위장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 화장품이 완구로 분류돼 화장품 제조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화장품 모형의 장난감을 ‘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해 ‘어린이가 인체에 바르지 말 것’이라는 주의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화장품과 장난감의 경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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