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정운찬 총장은 이날 2004년과 2005년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린 수의대 황우석·이병천·강성근 교수와 농생대 이창규 교수, 의대 문신용·안규리·백선하 교수 등 7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전달했다. 정 총장은 7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내고, 황 교수의 석좌교수직도 해제했다. 학칙상 총장에게는 석좌교수 임용기간 중이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황 교수는 2004년 9월 포스코 석좌교수로 임명돼 정년퇴임 때까지 15억원의 지원을 약속받았었다. 서울대의 징계는 ‘자체조사나 외부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소속 교원의 비위사실 적발→총장 명의로 징계의결 요구→부총장 주재 징계위 소집→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징계요구권자인 총장에게 다시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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