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54·수감)씨가 지난해 임재식 전북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청부수사를 부탁한 의뢰인을 소개하고 사건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사장 출신 김모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윤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9일 윤씨가 자신에게 청부수사를 부탁한 이모(여·구속)씨 부부와 지난해 4월 말쯤 전북경찰청까지 동행했으며 가는 도중 차 안에서 임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하나 접수할 테니 잘 봐달라. 접수시키고 사람들 올려보낼 테니 차 한 잔 대접해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 청장은 집무실에서 이씨 부부 등을 만나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넘겼으니 그곳에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전북청까지는 동행했으나 이씨 부부가 임 청장을 만난 자리에는 동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에서 윤씨와 임 청장 사이에 빈번하게 통화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이씨 부부는 자신에게 채무변제 등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김모씨를 처리해 달라면서 윤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
전북청은 지난해 11월 “청탁이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수사가 절대 아니다. 적법절차를 거쳐 진행된 수사였다.”며 청탁수사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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