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가 폐지되고 대신 현금영수증 복권의 당첨금이 22억원가량 늘어난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현금 영수증 및 직불카드 영수증 복권에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이 22억여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복권의 최소당첨금 규모를 종전의 1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려 받아가지 않는 당첨금을 줄이기로 했다. 반대로 1등 당첨금의 규모는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
특히 최근 들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금영수증 복권 대상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kr) 회원가입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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