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폰 ‘지하철 몰카’ 급증

카메라폰 ‘지하철 몰카’ 급증

유영규 기자
입력 2006-01-18 00:00
수정 200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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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에서 카메라폰을 이용한 ‘몰카’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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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 시내 지하철역 중 2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며 노선으로는 2호선이 최다 범죄발생 노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해 서울시내 지하철(국철 및 1∼8호선)에서 발생한 범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카메라폰으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모두 36건이라고 17일 밝혔다.

신종 ‘몰카’ 범죄는 2003년 처음 지하철에서 적발돼 그 해 2건,2004년 10건에 각각 머물렀으나 최근 고성능 카메라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지하철 역별 범죄 건수는 전체 1523건 중 사당역이 197건(12.9%)으로 가장 많았고 신도림역(151건·9.9%), 종로3가역(114건·7.5%), 교대역(90건·5.9%) 등의 순이었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628건으로 전체 지하철 범죄의 41.2%를 차지했고 4호선 263건(17.3%),1호선 207건(13.6%),3호선 107건(7%), 국철 93건(6.1%)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이 493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은 465건(30.5%)이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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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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