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기숙사 지방세 6종 면제 기부금지출 75%까지 비용처리

民資기숙사 지방세 6종 면제 기부금지출 75%까지 비용처리

이유종 기자
입력 2006-01-16 00:00
수정 200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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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이 세운 기숙사도 학교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지방세 면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사립대학이 기부금을 받고 기숙사를 신축할 때 면세를 확대하는 등 사립대학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취급돼 지방세를 내던 민자 기숙사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여겨져 취득세와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또 기업이 사립학교에 시설비를 비롯해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등으로 지급하는 기부금에 대해 국ㆍ공립학교처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75% 범위 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 시설비와 교육비, 연구비는 소득금액의 50%, 장학금은 소득금액의 5%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해왔다.

이밖에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계약학과와 인턴십 등 기업체의 주문형ㆍ맞춤형 교육에 대해 100% 손금을 인정하는 내용을 2월에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때 반영키로 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6-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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