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싸움 재점화?

수사권싸움 재점화?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1-09 00:00
수정 2006-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새해 초부터 잇따라 경찰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지휘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경찰과의 기싸움에서 검찰이 경찰의 자질부족을 집중 부각시키려는 홍보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않다.

검찰 “피해자 인권보호 차원”

대검찰청은 8일 경찰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대상자로 지명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주거나 소환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무단방치한 2349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32건은 1년 이상이나 방치된 것들이다.

특히 경찰이 방치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한 사건도 92건이나 됐다. 경찰의 무단방치로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 중에는 피해액수가 2500만∼3500만원인 39건의 사기사건도 포함돼 있어 사기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잃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이 소재를 발견하거나 자진출석한 피의자의 지명 통보를 해제하지 않아 2차례 이상 검문에 적발된 경우도 210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경찰관은 이같은 사실을 감추려고 공문서까지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이 이처럼 경찰의 문제점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배경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검찰은 비슷한 사례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으나 검찰 역시 경찰이 사건을 방치하는 동안 일반적인 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독 소홀 자인한 꼴” 비판도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검사의 구속 전 면담지휘를 거부한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시위농민 사망 등으로 인해 경찰청장이 교체되는 등 경찰이 어수선한 틈을 타 잇따라 경찰의 흠을 드러내 지휘감독의 필요성을 부각하려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문제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나온 이같은 검찰의 홍보전략이 향후 수사권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1-0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