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전면조사] 범정부 차원 구체적 대책 마련

[사학비리 전면조사] 범정부 차원 구체적 대책 마련

박현갑 기자
입력 2006-01-07 00:00
수정 200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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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학단체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을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법 질서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경찰 등이 주축이 돼 세우고 있다.

예상되는 대책으로는 크게 ▲사학들에 대한 정기감사(교육부) ▲비리 사학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기획수사 착수(법무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제주도 교육청 산하 5개 학교가 끝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배정거부 철회해도 제재 불가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6일 오전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신성여고, 제주여고의 학교장과 운영법인 이사장에 대한 검찰고발을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이들 학교가 신입생 배정거부를 철회하더라도 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중단기적으로는 사학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감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체 사학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는 경우는 이미 비리가 발생, 학내 구성원들이 제보 등을 해오는 경우에 불과했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아시아대와 대불대 등의 비리도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었다. 따라서 사학 전체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및 비위 유형에 대한 강도 높은 중징계가 나올 수 있다.

중·고교 국공립 비중 높이기로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국공립 학교를 늘려 사립 중·고교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교육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여·야간 논란이 될 대목이다.

법무부의 경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 사학법 개정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착수가 예상된다. 교육부와 별도로 비리 사학들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전면적인 기획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한편 청와대의 강력 응징 방침에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나 한국사립중고교법인연합회 관계자들은 언론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 “별도 대책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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