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과다처방 병원 공개”

“항생제 과다처방 병원 공개”

이효용 기자
입력 2006-01-06 00:00
수정 200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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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를 필요 이상으로 처방한 병원 등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권순일)는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의료기관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보공개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2004년 지역별·요양기관 종류별·의원급 표시과목별로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을 평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상위 4%)과 9등급(하위 4%)에 해당되는 요양기관 수와 명단, 항생제 사용 지표다. 항생제를 오남용했거나 적정하게 처방한 병원 등의 명단이 공개되면 소비자들이 특정 의료기관을 기피할 수 있어 병원업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의료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고, 요양기관의 기능·기술 또는 진단·치료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경영·영업상 비밀도 아니므로 공개 거부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요양기관이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 해도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공익과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년부터 약제사용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주사제·약품비 등 3개 항목 사용률을 전국 병원별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온 점에 주목, 지난해 4월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5월 전체·요양기관별·의원급 표시과목별 항생제 사용지표와 지역별 항생제 사용지표는 공개했지만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요양기관 명단 등은 공개를 거부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국내 항생제 사용률은 2004년 기준 27.4%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인 22.7%보다 높다.”면서 “항생제 남용 기관에 불이익을 주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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