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4일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경찰청장에게 채용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조모(남)씨는 지난해 7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를 정해 따로 모집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며, 여성경찰관의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강력범 체포 등 강인한 체력을 요하는 업무가 많아 채용시 성별을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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