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밤 고심 끝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사법부의 판결도 뒤집은 결과여서 대체복무제 도입과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국방부와 관계 당국이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지 결과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두 차례에 걸쳐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26일 밤 9시가 넘어서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전원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양심을 전제로 한 병역거부를 국가기관이 인정한 첫 사례를 남기게 된 이번 권고는 지난 2001년 불교신자인 오태양(30)씨의 병역거부를 시작으로 공론화됐다. 오씨는 입영을 거부해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지난달 30일 가석방됐다.
오씨와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인원은 꾸준히 늘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특정 종교에 의한 병역 거부자는 물론 비종교 거부자도 늘어 그 인원이 1996년에는 355명,2001년 804명까지 늘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후원인들의 모임 ‘전쟁없는 세상’에 따르면 올해 9월15일 현재 병역거부 수감자 수는 11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아르메니아, 싱가포르, 터키 등 7개국에 총 72명이 수감돼 있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다. 전세계에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4%가 한국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면 지킨다는 것이 군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허용은 문명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제도의 확립이나 실시 시기는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인권위는 두 차례에 걸쳐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26일 밤 9시가 넘어서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전원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양심을 전제로 한 병역거부를 국가기관이 인정한 첫 사례를 남기게 된 이번 권고는 지난 2001년 불교신자인 오태양(30)씨의 병역거부를 시작으로 공론화됐다. 오씨는 입영을 거부해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지난달 30일 가석방됐다.
오씨와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인원은 꾸준히 늘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특정 종교에 의한 병역 거부자는 물론 비종교 거부자도 늘어 그 인원이 1996년에는 355명,2001년 804명까지 늘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후원인들의 모임 ‘전쟁없는 세상’에 따르면 올해 9월15일 현재 병역거부 수감자 수는 11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아르메니아, 싱가포르, 터키 등 7개국에 총 72명이 수감돼 있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다. 전세계에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4%가 한국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면 지킨다는 것이 군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허용은 문명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제도의 확립이나 실시 시기는 정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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