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前차장 징역2년 선고

김은성前차장 징역2년 선고

홍희경 기자
입력 2005-12-24 00:00
수정 2005-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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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사는 국정원 도청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 전 2차장에 대해 23일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불법도청을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불법도청으로 도청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통화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계획적·조직적·지속적인 도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두 전직 원장을 공모범으로 함께 기소했기 때문에 양형 등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한다.”고 전제한 뒤 “이들이 도청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청 사실을 몰랐다면 국회 등에서 불법감청 여부를 추궁할 때 전 원장들이 국정원 내부조사를 지시했을 것이라는 등의 김씨 진술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다.

김씨는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 근무 시절(2000년 10월∼2001년 11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CAS)로 국내 주요인사들의 전화통화를 도청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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