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 평가 토론회’를 열고 사학법 개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인 김한성 연세대 법학부 교수는 ‘개정 사학법의 헌법적 평가’라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사학은 학교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받았으므로 재단이 운영을 독점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1989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종교단체에서 세우는 학교도 학교법인인 이상 교육법의 규제 대상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중등종교사학교사 대표자들도 이날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사학의 폐교 선언에 결코 따르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학교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한국전문대학학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긴급 학장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제기와 법률 불복종운동,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 폐쇄 등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결정한 대정부 투쟁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전국교수노조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단체연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법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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