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게시판 글 삭제권 부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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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입력 2005-12-22 00:00
수정 200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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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도입하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통부의 취지는 포털사이트의 도덕적 의무 이행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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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실명 확인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확정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네이버·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뒤 이용자의 본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또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정보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이 삭제를 요청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정보를 올린 당사자의 동의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가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다.‘선한 사마리아인’은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피해가 생기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명예훼손이나 언어폭력 등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선의로 게시판 글과 정보를 삭제할 경우 배상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는 것이다.

이를 제안한 황승흠 성신여대 교수는 “(포털사이트)사업자가 사이버 명예훼손,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연방통신품위법(CDA) 제230조에도 정보서비스제공자(ISP·포털사이트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법제화하려는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은 불쾌한 정보를 임시조치로 블라인드(보이지 않게) 처리한 뒤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심의해 30일 이내에 영구 삭제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게시된 정보의 불법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없이 기업이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이를 삭제할 수 있느냐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피해자 모임’ 변희재 대표는 “포털이 자사에 불리한 것만을 선별적으로 삭제하는 등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일부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은 정보의 사전 검열과 표현의 자유 위축 등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NHN 관계자는 “포털에서 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누리꾼에 대한 사전 검열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대형 포털들의 게시판이 사실상 언론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이버 사전 검열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다음 관계자는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은 포털 등 인터넷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강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방안대로라면 결국 정부에 의한 사전 검열,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극적인 게시판이 방문자수로 연결되면서 수익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포털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자율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욕설과 험담이 난무하면서 ‘인격살인’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12-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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