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잇단 초강수… 학교대란 올까

사학 잇단 초강수… 학교대란 올까

입력 2005-12-19 00:00
수정 200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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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사학단체들은 사학운영의 자주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위헌소송 제기 등 법률투쟁은 물론 학교폐쇄 등 비교육적 처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내세우는 대응책이 학교대란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진단한다.

정부지원 거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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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들이 신입생 배정거부는 물론 정부 지원도 거부하기로 했다. 한국사립 중고교 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5일 “정부 지원을 일체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낙현 사무처장은 “정부가 사립학교 수업료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지원 없이도 사학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사무처장 주장대로 정부는 사학 세입의 67(고교)∼94%(중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들의 이런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18일 사학들의 정부지원 거부입장에 대해,“학교에서 교육청에 재정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안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 경우 교육감 고시사항인 수업료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만큼 법인에서 중단되는 정부지원 부문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소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겠다면 법인부담금을 현재의 정부지원 비율만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학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수업료 자율화 요구로 반박하고 있다. 외국처럼 사학에 수업료 자율책정권을 주었다면 필요한 재원을 수업료에 반영해 충당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학들은 1974년 고교 평준화 전에는 사립학교 수업료가 공립학교보다 많았는데 평준화 방침이후 사학의 수업료를 공립 수준으로 깎아 내렸다고 밝힌다. 실제로 정부는 당시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 평준화 시책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를 한 자릿수 이내로 맞추기 위해 수업료 인상을 통제했었다.

연합회는 “이처럼 정부책임으로 인해 생긴 재정결손을 정부가 매워주는 것이 이른바 재정결함 보조금”이라면서 “이런 국가지원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을 줄여준 것이므로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이지 사학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결국 사학들이 ‘정부지원 거부’라는 카드를 내민 것은 이번 기회에 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인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모집거부

사학 단체들이 2006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조짐을 보이면서 ‘신입생들이 입학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고교 신입생은 내년 2월 초 각 시·도 교육청별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이를 위해 각 교육청별로 2006학년도 신입생 수용계획은 이미 일선 학교에 각각 통보된 상태다.

때문에 사학 단체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내년 2월 컴퓨터 배정이 끝난 뒤 신입생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해당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법인 이사회에 학교장의 해임을 요구하게 된다.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면 이사회 임원 승인을 취소한 뒤 임시 이사회를 구성해 학교장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들이 신입생 등록을 거부할 경우,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 신입생 배정을 2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학교폐쇄

사학 단체들이 개정 사학법에 반발해 내세우는 또 하나의 ‘카드’가 학교 폐쇄다. 아예 학교 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폐쇄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다. 학교장이나 설립·경영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교육청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을 때 등에 한해 교육감이 벌로써 내리는 조치가 학교폐쇄다.

사학들이 주장하는 학교 폐쇄는 설립 폐지를 신청하겠다는 얘기다. 이 경우도 신청은 할 수 있으나 해당 시·도 교육감이 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돼 의미가 없다.

만에 하나 사립학교들이 적극적인 저항 차원에서 새 학기부터 학생만 배정받은 채 수업을 하지 않거나 교문을 걸어 잠그고 학생들의 등교 자체를 방해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학교장 해임 권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임시 이사회 구성, 새 학교장 임명 등의 순으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 조치도 이뤄진다. 최악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학교를 폐쇄하면 해당 학교의 재학생은 주변의 공립학교로 다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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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김재천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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