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가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은 합헌·위헌을 주장하는 쪽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단 새 사학법이 이같은 사학재단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목적과 제한 정도가 적합하느냐는 점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한다.
황도수 변호사는 “사학법 논란이 헌법이나 법리적인 판단만으로 간단히 풀릴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사학법에 의해 학교의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권을 형성하는 요인들이 사라지거나 변하지는 않는 만큼 재산권 자체의 논란은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사진의 4분의1 이상을 외부인사로 임명토록 한 개방형이사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위헌 시비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개방형이사제로 인해 학교법인의 인사·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했다면 위헌, 침해 정도가 공공성을 위해 인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합헌이라는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개방형이사제가 사학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특히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어떤 경우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37조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의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립학교가 갖는 공공성은 교육법을 통해 해결해야지 운영구조를 제한해서 고칠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진 변호사는 “사학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권리의 제한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개방형이사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처럼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이사진에 참여하는 외부인사의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못미쳐 학교법인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육기관으로서 학교법인이 갖고 있는 공공성은 일반 재단 등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하는 정도도 다를 수 있으며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