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民-民갈등’ 증폭

사학법 ‘民-民갈등’ 증폭

김미경 기자
입력 2005-12-15 00:00
수정 20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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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회동 이후 주목된 가톨릭계 사학의 개정 사학법 대응과 관련,‘가톨릭학교 법인연합회’(위원장 이용훈 주교)가 14일 개정 사학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촉구, 위헌소송 제기, 법률 불복종 운동 등을 전개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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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이날 서울 광진구 능동 천주교 주교협의회 대의회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학교 폐쇄, 신입생 모집거부 등의 대책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운영상 자율성을 심히 위협한다.”면서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통과돼 사학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정된 사학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청원하는 탄원서를 보낸 상태다. 사학법 개정무효 서명운동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불교계도 사학법이 무리하게 통과되면서 사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천주교·불교 등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사학의 24.4%이다.

이밖에 자유지식선언(공동대표 최광 전 복지부장관, 김상철 변호사, 박성현 서울대 교수평의회 회장)도 이날 개악 사립학교법에 대한 불복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냈다.

반면 사학단체들의 반발 움직임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는 거셌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환영하는 경실련, 전교조, 참여연대 등 4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립학교법개정 국민운동본부(대표 박경양)는 이날 오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반미친북의 이념을 주입시키게 하는 법안’이라는 근거 없는 색깔론으로 중상모략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계속 비방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 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도 “사학재단이 교육자로서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은 정당성과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사학들의 반발이 개정된 사학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온 것으로 보고 전국 시·도 교육청 단위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방형 이사 선임 방법 등은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사학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종교계 사학 달래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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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김미경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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