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건설수사 윤씨가 청부”

“H건설수사 윤씨가 청부”

박지윤 기자
입력 2005-12-14 00:00
수정 200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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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브로커’ 윤상림(53)씨의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3일 지난 2003년 경찰의 ‘H건설의 뇌물 수사’가 ‘청부수사’였던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가 청부수사였던 것으로 판단,H건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장 하모(52·구속) 경감의 계좌를 추적해 윤씨와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씨가 금품을 수수했는지, 또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제보자 이모씨를 풀어준 것인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윤씨는 이모(48)씨와 짜고 2003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H건설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군장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제보했다. 동시에 H건설에는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면서 10억원을 요구했다.

2003년 6월10일 이씨는 특수수사과에서 H건설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이씨가 6건의 지명수배가 된 사실 등을 감안해 신병을 수배 경찰서로 인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하 경감은 직원이 “이씨를 수배관서로 넘기겠다.”고 보고하자 “그렇게 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불과 10여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 부하 직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씨를 풀어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허준영 경찰청장이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특정 개인, 기관을 상대로 소위 표적수사나 마녀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체적 증거와 단서를 갖고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하 경감을 구속한 것은 수사를 통해 청부수사가 확인됐고 구체적인 증거도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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