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지문·홍채등 생체정보 본인동의 얻어야 이용

음성·지문·홍채등 생체정보 본인동의 얻어야 이용

이기철 기자
입력 2005-12-05 00:00
수정 2005-12-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음성·지문·홍채·정맥·서명 등의 생체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관련업계의 가이드라인 준수식도 갖는다.

그러나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생체정보 수집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보다 보호 규정이 강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지침 수준이어서 준수여부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된다. 정통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생체정보를 수집, 이용할 때에는 제공자에게 수집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알려 동의를 얻어 사용하도록 했다. 또 제공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심신박약에 따른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12-0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