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태경 부장판사)는 29일 지난해 3월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됐던 김모(48)씨 등 11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는 원고들에게 30만∼6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폭설이 100년 만의 최대 폭설이라고 하나 고립구간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도로공사측은 원고들에게 고립시간 12시간 미만 30만원,12∼24시간 미만 40만원,24시간 이상 60만원씩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자나 여성과 미성년자에게는 고립시간별로 5만∼15만원씩 가산해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충북지역 폭설 당시 도로공사의 교통통제 등 초기대응 미비와 제설작업 지연 등으로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되는 피해와 고통을 당했다며 도로공사측에 1인당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6월에는 서울중앙지법도 ‘3월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강모씨 등 56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만∼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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