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난자제공 사실”…복지부 “윤리준칙 위배 안해”
황우석 서울대 교수는 24일 여성 연구원 2명이 난자를 제공한 사실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 위해 줄기세포허브 소장직을 비롯한 정부와 사회 각 단체의 모든 겸직에서 사퇴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파문을 계기로 황 교수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 설정은 물론, 사회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황 교수는 이날 서울대 수의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라고 속죄하기 위해 세계줄기세포허브 소장직을 비롯한 정부와 사회 각 단체의 모든 겸직을 사퇴한다.”면서 “현재 심정으로는 연구직까지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침통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24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2명의 여성 연구원이 난자를 기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시 연구에 참여하고 있던 한 여성 연구원이 찾아와 난자 제공 뜻을 밝혔으나 그 연구원이 결혼도 하지 않은 나이 어린 대학원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뒤에도 두 차례나 난자 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성 연구원 1명도 1개월반 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4년 5월 네이처지 기자가 난자 제공에 대한 확인을 요청, 여성 연구원들에게 사실 여부를 물어봤더니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공자 중 한 명이 매우 강력히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청, 네이처지에 사실과 달리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미즈메디 병원의 난자 채취와 관련해서는 “한두 개도 아닌 많은 난자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이들 중 일부가 특별한 방법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성일 이사장이 별 문제가 없는 난자들이니 연구에만 전념하라는 말에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황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수급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두 연구원 이외의 또 다른 난자 기증 사례는 없었다.”면서 “연구팀 내에서 은연중에 난자기증 요구 분위기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헬싱키선언 올해서야 알아”
보고서는 그러나 “황 교수 연구팀의 난자 수급 과정에서 법규정 및 윤리준칙 위배 사실은 없었다.”고 규정지었다. 그 근거로 난자 제공이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리 목적의 대가 관계에 기초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특히 “당시 난자 제공만을 특정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의학적 실험 때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의 내용도 고용·피고용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라 해도 (난자 제공시) 내재적 기준에 입각해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이 헬싱키 선언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황 교수도 “1964년에 나온 헬싱키 선언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올해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강충식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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