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 최전방 GP(감시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한 혐의(상관 살해 등)로 기소된 김동민(22) 일병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23일 김 일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죄질·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일병의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됐다는 총기와 탄창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한 점도 나오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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