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연구해 ‘우리 땅’으로 지키려는 정부의 야심찬 독도 연구 사업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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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초 일본과 영토 분쟁을 낳은 독도 문제를 3대 현안연구 과제의 하나로 선정, 심도있게 연구할 대학 연구소를 공모했으나 지방의 국립 K대 1곳만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가 선정한 3대 과제에는 대학정책과 인적 자원 문제도 포함돼 있으나 이들 모두에 신청한 학교가 적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교육부가 관련심사를 전격 중단하고 공모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심사결과를 다음달 발표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독도 연구의 경우, 국제법 중 영토분쟁관련 판례연구, 고문서 중 독도관련 문헌연구, 독도의 정치·경제·사회·자원·생태학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연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독도 분쟁 직후인 지난 4월 발족한 청와대 산하 동북아평화를 위한 바른역사 정립기획단 관계자는 “일부 학자들이 언론에다 독도 등 현안에 대한 자기입장을 펴고 있으나 국민선동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등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대학 연구소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국가정책을 추진할 수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심사를 중단한 독도 분야 외에 인적자원부문에는 S대,C대, 또 다른 C대 등 3곳이, 교육정책 분야에는 E대만 신청했으나 독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내 대학연구소는 허울 뿐인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간판만 내건 대학연구소가 90% 이상”이라고 귀띔했다.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이들 3대 과제에 대해 연구소 지정을 받으면 한해 3억원의 연구자금을 9년간 받게 된다. 물론 3년단위로 실적을 평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지원을 중단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큰 하자가 없으면 9년간 계속 지원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는 입장이었다.
교육부의 노환진 학술진흥과장은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정부정책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한다면 대학연구소에서는 학술적·비공식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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