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만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앞으로는 차상위 계층에까지 확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차상위 계층에도 월 5만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1.2평이 못 되는 집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우선 지급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1∼2인 가구에는 월 3만 3000원,3∼4인 가구에는 4만 4000원,5∼6인 가구엔 5만 5000원씩 지급했다. 차상위계층에 월 5만원씩 지급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급기준도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가구 기준 136만원 이하)로 재산·소득이 취약한 차상위 계층은 총 25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열악한 주거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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