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교 증후군’ 측정 의무화

‘새학교 증후군’ 측정 의무화

박현갑 기자
입력 2005-11-14 00:00
수정 2005-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새로 짓는 학교들은 이른바 ‘새 학교 증후군’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등 10가지 원인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교실 안에서의 공기 질 규제 항목을 현재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2종에 새 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이드 등 10종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측정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측정하게 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포름알데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등이다.

또 학교를 신축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하는 건축자재와 책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 오염원을 미리 없애고 학교를 인가할 때 공기 질의 유지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미 문을 연 학교는 개교 후 3년간 새 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중점 관리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서는 건물 내부를 섭씨 35∼40도로 올려 휘발성 유해물질 발생량을 일시적으로 높인 뒤, 창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내는 ‘베이크 아웃’ 방식이나 기계적 환기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10년 이상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1-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