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국내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예금수신·송금 업무를 한 혐의(은행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몽골 A 은행 한국지점장 B(36·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 C(32)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업 인가 및 재정경제부 등록 없이 서울 중구 일대 속칭 ‘몽골타운’에 몽골 은행 서울지점을 설립하고 2003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예금 수신과 송금 등 불법 금융 업무를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몽골 현지 은행의 한국지점장 자격으로 2003년부터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들은 연 4∼6%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국내 체류 몽골인 4200여명이 예금한 120억원을 몽골 은행 본사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1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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