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수사를 맡은 경찰 간부가 온라인 경마도박사이트를 불법 개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장 박모(44) 경위와 동업자 강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 1월 강씨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운영하던 온라인 경마업체에 4억원을 투자한 후 함께 운영하면서 회원들부터 모두 95억원을 입금받아 배당금으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42억원을 이익금으로 챙긴 혐의다.
박 경위는 또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와 충북지방경찰청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내사를 벌이자 “(사이버범죄수사팀에서)수사 중이니 중복수사 우려가 있다.”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박 경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아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되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비롯,11개 온라인 게임업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다른 경찰관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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