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소방법 집단소송 불보듯

탁상행정 소방법 집단소송 불보듯

이유종 기자
입력 2005-11-02 00:00
수정 2005-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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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난 건물을 세모난 소방법에 억지로 끼워 맞추라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단속공무원이 봐도 심하다면 말 다한 거죠.”

서울시내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이모(35) 소방관은 내년 5월 발효되는 개정 소방법과 관련해 현장지도를 나갈 때마다 곤혹스럽다. 학원,PC방, 식당을 찾아다니며 비상구 등 화재대피 시설을 새 법령에 따라 고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이 소방관 스스로 바뀐 규정이 억지스럽다고 느낀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개정 소방법이 시행을 여섯달 남짓 앞두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업주들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상당수 소방공무원들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람 목숨이 최우선”이라며 반박한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는 장모(48)씨는 비상구 확장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가로 65㎝, 세로 130㎝인 지금의 비상구를 가로 75㎝, 세로 150㎝로 넓혀야 하지만 비상구 옆에 커다란 기둥이 자리하고 있다. 공사를 하려면 기둥을 없애든지 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건물주인은 “건물의 안전성을 해쳐 가면서까지 세를 줄 수는 없으니 차라리 가게를 비우라.”고 요구했다.

소방법에는 학원(수강생 100명 이상), 노래방, 찜질방, 고시원, 비디오방, 산후조리원, 전화방, 일반음식점 등이 다중이용업소로 규정돼 있다. 개정법에 따라 이런 업소가 입주한 건물은 지하와 지상 5층 이상 층에 기존 비상통로 외에 추가로 외부 비상계단을 만들어야 한다. 지상 4층 이하라도 발코니 등을 통한 피난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 유예기간을 넘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소들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상당수 건물들이 건축법이 규정한 최소 여유공간(대지경계로부터 50㎝)만 남겨놓고 세워져 있어 외부 계단을 설치할 공간 마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개정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계단의 폭은 75㎝. 외부계단을 만들 경우 건축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남의 땅까지도 침범하게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인접건물에서도 비상계단을 만든다면 물리적으로 계단 2개분의 공간이 나올 수가 없다. 건물 5·6층에서 입시학원을 하는 김모(35·경기도 시흥)씨도 외부 비상계단을 만들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는 “공사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당하든지 소방법에 맞는 건물로 이사를 가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건물 안에 공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업주들은 주장한다. 기둥·벽 등으로 여유공간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이미 완공된 건물의 벽이나 바닥을 뚫는 대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건물주가 아니라 업주여서 업주가 세입자일 경우 건물주의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 이윤근(46)씨는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나 경기 예지학원 등 비상구나 피난로의 미비로 인명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많아 엄격한 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미 부처별 회의를 거친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외를 둘 경우 다수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원연합회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 업주협회 등은 단체마다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관련 규정을 없애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국학원총연합회 조영환(50) 대책위원장은 “화재를 통한 인명피해를 막겠다는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을 고려치 않고 책상에 앉아 만들어진 법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새 소방법은 법률불소급 원칙에도 위반되는 만큼 행정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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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이유종기자 whoami@seoul.co.kr
2005-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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