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5·6공 시절의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씨의 가석방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게자는 “형량은 가석방 요건이 되지만 행형 성적이나 범죄를 고려할 때 가석방이 부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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