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비리 경찰이 수사할 수 있어야”

“검찰비리 경찰이 수사할 수 있어야”

이유종 기자
입력 2005-10-20 00:00
수정 200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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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경찰의 수사권 확보를 주장하는 책을 내놓았다.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지영환(38) 경사는 2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국가 수사입법론’이라는 책을 펴냈다. 지 경사는 책에서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통치구조일 뿐인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검·경과 같은 수사기관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경찰이 수사를 한 적 없다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경찰은 경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는데도 유독 검찰만 수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통제되려면 단순사건에 대한 수사권 뿐 아니라 검찰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지 경사는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리가 정리가 잘 안돼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국회의 올바른 입법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5-10-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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