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은 13일 서울 계동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우선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무현 차관은 “생산이력제도가 도입되면 물고기와 관련한 모든 이력을 한눈에 알 수 있다.”면서 “바코드 부착이 어려운 활어에 대해선 판매점(횟집)에 ‘정보공개’ 형식으로 어종의 이력을 게시토록 해 바코드 부착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생산이력제를 시행하는 업자에 대해선 ‘정부인증 가맹점’ 자격을 부여하는 동시에 세제혜택, 수산발전금 지원, 저리 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한편 오 장관은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향어와 송어를 전량 폐기한 어업인에게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폐기처리에 따른 비용과 양식산업 복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송어·향어에 대해서는 수산발전기금 52억원을 출연, 어업인의 희망에 따라 출하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뒤 시중유통을 허용하거나 정부가 전량 수매해 사료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또 “해양부가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서 “해양수산 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국민과 어업인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오 장관은 특히 “전수 조사를 실시한 뒤 전액 시가보상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가 있다.”면서 “그러나 위해물질을 사용한 어업인에게 전액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