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무공을 시조로 모시는 덕수이씨 충무공파종회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손이 2002년 2월 66세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남기지 않은 채였다.
문중에서는 적통을 잇기 위해 그해 3월 종손의 7촌 재당질을 양자로 들였다. 하지만 종손의 부인(종부)은 “양자가 내 뜻과는 무관하게 입양됐다.”며 곧바로 입양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종손이 사망한 뒤 입양한 것은 무효”라며 종부의 손을 들어줬다.
문중은 종부가 양자를 파양(罷養)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데다 종손 명의의 땅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자 2002년 10월 종부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제출했다. 종손 명의로 된 땅은 충남 아산 현충사 주변의 논·밭과 임야 등 모두 16필지에 1만 2493평으로 시가 21억원 정도.
문중은 “종손의 아버지(1993년 사망)가 70명의 문종 종원 명의로 돼 있던 토지를 1972년 서류를 조작,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지원은 “문중재산을 관리·처분에 필요한 문중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각하했다. 대전지법도 “종손의 아버지한테 등기이전하기 전 땅 소유주인 종원 70명의 실체를 모두 밝혀야 소송자격이 있다.”며 각하했다.
종원 70명은 거의 세상을 떠 실체를 모두 밝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70명 가운데 한명이라도 실체규명이 가능하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대전지법은 “토지의 일부는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종부가 처분한 2000여평을 제외한 4600평을 문중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으나 양측에서 모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중 관계자는 “종부가 판 문중 땅까지 모두 찾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종부측은 “법적하자없이 상속을 받은 땅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아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