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피천유역 생태보전지역으로

왕피천유역 생태보전지역으로

박은호 기자
입력 2005-10-13 00:00
수정 2005-10-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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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영양군 왕피천 유역 일대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3000만평 국내 최대규모… 내년까지 고시

환경부는 12일 “멸종위기 동식물이 대거 서식하고 있는 울진군 왕피천 유역 및 통고산·천축산·대령산 자락을 포함하는 102.84㎢(3000여만평)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90여만평)의 35배,2002년 지정된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의 1.6배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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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가 가장 엄격히 제한되는 핵심구역은 45.35㎢ 지정됐으며, 완충구역 55.64㎢, 전이구역 1.85㎢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구역에 대해선 오는 14일 지정고시하고 나머지 구역은 내년에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한편 보전지역 관리요원 50명을 이 일대에 배치키로 했다.

건물 증축·토지 형질변경 등 제한

녹색연합이 2002년부터 보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 온 왕피천 유역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전체의 95%가 넘을 정도로 식생 및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수달·산양·매·삵·담비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과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유독물 투기, 인화물질 소지, 지정장소 이외 취사·야영, 야생동식물 서식지 훼손 등 행위가 금지되고 건축물 신·증축을 비롯,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야생동식물 포획 등도 제한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1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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