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주민투표 관권 개입

방폐장 주민투표 관권 개입

이효연 기자
입력 2005-10-11 00:00
수정 2005-10-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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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군산·경주·포항·영덕에서 치러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찬반투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만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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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국민행동 회원들이 10일 서울 태평로 환경재단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찬반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반핵국민행동 회원들이 10일 서울 태평로 환경재단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찬반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반핵국민행동은 10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이 개입한 방폐장 후보지 찬반 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핵국민행동은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4∼8일 진행된 부재자 신고 접수 결과 부재자 비율은 군산 39.4%, 경주 38.1%, 영덕 27.5%, 포항 22.0%로 나타났다. 읍·면·동 단위의 부재자 신고도 행정구역별로 50%를 넘는 곳도 있었다. 군산 5곳, 경주 2곳의 유권자 절반 이상이 부재자 신고를 냈으며 군산시 서수면은 부재자 신고율 60%를 넘어 사상 최대의 부재자 신고를 기록했다고 반핵국민행동은 밝혔다.

반핵국민행동은 이와 관련해 “통상 선거에서 부재자 신청 비율이 2∼3% 수준인 것에 비해 방폐장 찬반 투표가 유독 높은 것은 억지로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자체의 불법 선거운동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재자 신고를 독려받은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과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부재자 신고를 권하는 전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실적 경쟁에 내몰린 공무원과 통·반장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부재자 투표를 권하고 있으며 심지어 통·반장이 직접 부재자 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군인과 경찰 등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었지만 현재는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당일 직접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방폐장 투표와 관련,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음식점에 부재자 투표신청 용지를 가져다 놓고 이를 독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면서 “만약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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