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4년제 대학이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 5곳은 관련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전국 4년제 대학 독립(국가)유공자 후손에 대한 특별전형 실시현황’에 따르면 관련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국·공립 및 사립대를 합쳐 모두 148곳으로 조사됐다. 관련 전형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53곳으로, 이 가운데 서울대와 밀양대, 한경대, 한밭대, 대구교대 등 국·공립대 5곳도 포함됐다. 현재 대입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과 탈북주민, 외국인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정원 외 특별전형과,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대학별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구분된다. 독립(국가)유공자 후손의 경우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원내 특별전형으로만 뽑을 수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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