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 탈세 어떻게

외국계 펀드 탈세 어떻게

곽태헌 기자
입력 2005-09-30 00:00
수정 2005-09-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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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일 관심이 집중됐던 론스타 등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해 모두 214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징액수는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다. 국세청은 일부 펀드 관계자들의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초강수(超强手)를 두는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 외국계 펀드 조사를 지휘했던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에도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심층적인 조사는 처음”이라면서 “적절한 시점에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펀드에 대한 조사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피난처에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회사 세워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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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인 론스타가 이용한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는 100% 출자를 통해 국내에 스타타워(론스타코리아)를 설립했다.

론스타코리아는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6200억원에 사들여 싱가포르 투자청에 주식거래 형태로 9000억원에 매각, 막대한 양도차익을 냈다.‘주식거래에 대해선 과세하지 못한다.’는 한국과 벨기에간 조세협약을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벨기에에 있는 회사는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이며, 매각의 실제 주체는 론스타 미국 본사로 보고 과세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경우 보유 주식을 50% 이상 처분할 때에는 부동산 매각처럼 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는 한·미간 조세협약과 의정서에 따른 것이다.

이전가격 이용한 탈세

국내에서 생긴 소득을 본국으로 넘겨 탈세한 경우다.A국의 ○○펀드는 한국에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B국에 △△△사를 설립했다.○○펀드는 국내 자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국내은행에서 싼 이자로 빌릴 수 있었지만,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도 하고 세금부담도 줄이려고 △△△사를 통해 고리로 돈을 빌렸다.

자회사의 소득은 이렇게 부당하게 해외로 빼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정상이자율과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고리의 이자율 차이에 대해 과세했다.

통상 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릴 경우는 보통 정상이자율보다 1.5∼2배 정도 높은 이자율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훈 청장은 “정상적인 이자가 8% 수준이라면 이러한 경우는 10%가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징세금 쉽게낼지 불투명

문제는 외국계 펀드가 국세청의 추징방침을 수용하느냐다. 특히 가장 많은 세금이 부과된 론스타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부터 조사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져 추징세액을 쉽게 낼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법리공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론스타의 한국대표가 지난 28일 사표를 낸 것도 세무조사 발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론스타 벨기에 법인이 한국과 벨기에간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실제 매각 주체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론스타가 만약 검찰고발 등 조세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게 제대로 된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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