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생활부 안방서 열람

초중고 생활부 안방서 열람

박현갑 기자
입력 2005-09-28 00:00
수정 200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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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의 접속 및 사용권한을 엄격히 관리하고 학부모들에게 학생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보 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 등은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받은 뒤 학교장 등의 승인을 거쳐 자녀의 성적, 품행상태, 출·결석 상황, 수상상황 등 학교생활 상태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가 열람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담고 있는 Ⅰ과 세부사항을 담고 있는 Ⅱ로 나눠진다.Ⅰ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영구 보존된다.

Ⅱ는 다양한 교육활동 항목이 포함돼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된다. 하지만 초등ㆍ중학교는 5년, 고교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한다. 인권침해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Ⅱ에 기록되는 내용은 ▲학생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모 성명·생년월일·가족의 변동사항 등 인적사항 ▲학생의 입학 전 학교명 등 학적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상경력 ▲진로지도상황 ▲재량활동 ▲특별활동상황 ▲교외체험 학습상황 등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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